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(포획관리)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·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, 해당 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동물보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(포획관리)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·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, 해당 용역은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 제5호의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
1. 사실관계
○ 당 사단법인은 2015.8월 설립된 동물 보호단체 법인으로 2016.1월
지방자치단체와 유기동물(포획관리)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창고,
구
조
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
계
속적,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음
○ 계약 체결시 포획된 동물 마리당 일정액을 받는게 아니고 1년 계약
으로 보조금을 받기로 하였고 보조금은 종사직원 급여 및 관리 유지비로
사용되고 있으며 보조금으로 이익이 창출되지는 않고 적자가 예상됨.
2. 질의내용
○
유기동물 포획 관리 용역의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의 면세용역에
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>
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○
부가가치세법 제35조
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(
「의료법」
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1, 2014.1.28, 2016.2.17>
5. 「수의사법」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. 다만,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.
가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
나.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
다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40조제2항
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
라.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81 , 2008.03.19
개인이 지방자치단체와 [유기동물(포획관리) 위탁계약]을 체결하고 창고·구조장비 및 수송차량 등을 갖추어
「동물보호법」 제9조
에 따른 유기동물의 구조 및 포획 용역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, 당해 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35 , 2008.02.27
「수의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
「동물보호법」
및 「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기동물의 구조, 보호 및 관리, 동물진료 등 수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의사가 제공하는 유기동물의 수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9조 제5호
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
○
부가-1179. 2011.10.1.
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(개, 고양이 등)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.